양도소득세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핵심이다!

서주환 세무사 2025. 11. 13. 10:35

조심2019광0717 심판례 분석

 

사건 개요

심판번호: 조심2019광0717 (결정일: 2019.9.18.)
주요 쟁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복합된 겸용주택 양도 시, 1층 일부 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1. 기본 정보

  • 건물 구조: 지하1층~지상3층 + 옥탑 (총 381.76㎡)
  • 건축물대장상 용도:
    • 지하1층: 72.16㎡ (근린생활시설)
    • 1층: 99.36㎡ (근린생활시설)
    • 2층: 99.36㎡ (근린생활시설)
    • 3층: 99.36㎡ (주택)
    • 옥탑: 11.52㎡

2. 청구인의 신고 내용

  • 청구인은 2017.11.16. 재개발로 쟁점부동산을 수용당함
  • 1층 중 45.38㎡를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 주택 면적(144.74㎡) > 상가 면적(237.02㎡)이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3. 과세당국의 판단

  • 실지조사 결과, 1층 45.38㎡ 중 30.38㎡(쟁점면적)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인
  • 쟁점면적을 제외하면:
    • 주택 면적: 114.36㎡
    • 상가 면적: 267.40㎡
  • 상가 면적 > 주택 면적이므로 상가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

청구인의 주장

1.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

  • 2013년 9월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택 구조로 개조
  • 점집을 운영하는 세입자(OOO)가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2015년부터는 세입자의 시숙(OOO)이 쟁점면적에 실제 거주
  • 양도 당시에도 주거 기능 유지

2. 절차적 문제 제기

  • 감정평가 내역과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 선정은 부당
  • 「국세기본법」상 성실신고 추정의 원칙 위배

3. 증거능력 문제

  • 처분청이 제3자의 전화 진술만으로 과세
  • 날인된 진술서가 아닌 구두 진술은 증거로 부적합
  •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이 주택 사용을 입증

처분청의 반박

1. 객관적 증빙의 부재

  • '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을 의미 (공부상 용도와 무관)
  • 겸용주택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

2.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①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과세

  • 1층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 재산세도 근린생활시설로 과세

② 감정평가 결과

  • 수용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평가
  • 건축물대장, 임차인 진술, 관리상태를 종합 검토

③ 임차인 일관된 진술

  • 대표 OOO와 종업원 OOO 모두 “1층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
  • 내부 구조: 업무용 책상 3개, 간이 싱크대, 화장실
  • “숙소용 방은 없었고, 사무실 한 켠에 매트리스 간이 침대”

④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 양도 당시 1층에는 사업자등록만 존재, 주민등록 전입 없음

3. 1층 면적 전체의 주택 여부가 핵심

  • 쟁점면적은 전체 건물 내 일부가 아닌 1층 부분 내의 일부
  • 1세대 1주택을 악용하여 변칙적으로 주택 면적을 늘리는 행위 방지 필요

조세심판원의 판단

청구 기각 (과세당국 승)

핵심 판단 근거

1. 관련 법령의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쟁점면적이 주택이 아닌 이유

판단 요소 내용

건축물대장 1층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재산세 과세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과세
수용 감정평가 물건평가조서에서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평가
주민등록 양도 당시 1층에 주민등록 전입 없음
사업자등록 OOO 사업자등록만 존재
임차인 진술 대표 및 종업원 모두 “1층 전체를 상가로 사용” 진술
주택의 정의 임시 숙소는 「주택법」상 상시 주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객관적 증빙 쟁점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 없음

 


실무상 시사점

1. 겸용주택 비과세의 핵심은 ‘면적 비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 주택 연면적 > 주택 외(상가) 연면적이어야 함
  • 면적 산정 시 객관적 증빙이 필수
  •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 공부상 기재 + 실사용 증빙 모두 필요

2. "주택"의 정의가 엄격하다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 상시 주거 목적의 독립된 생활 공간
  • 장기간 거주 가능한 구조 (부엌, 화장실, 침실 등)
  • ❌ 임시 숙소, 간이 침대는 주택 아님
  • ❌ 사무실 한 켠의 취침 공간은 주택 아님

3. 객관적 증빙의 중요성

주택 사용을 입증하려면:

  • 주민등록 전입 (필수)
  •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권장)
  • 재산세 주택 과세 (중요)
  • 감정평가 시 주택으로 평가 (유리)
  • 실제 거주 증빙 (전기·수도 사용, 생활 흔적 등)

4. 변칙적 면적 조정 불가

  • 비과세 받기 위해 상가 일부를 임의로 주택으로 주장 불가
  • 과세당국은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층 단위로 판단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용도로 판단

납세자 유의사항

✔️ 겸용주택 취득 시 사전 검토 필수

취득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
  • 재산세 과세 내역 (주택 vs 근린생활시설)
  • 실제 사용 현황과 공부상 기재의 일치 여부

✔️ 용도 변경 시 반드시 등기·등록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 건축법상 용도 변경 허가 필수
  • 건축물대장 주택으로 변경 신청
  •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
  • 재산세 과세 내역 확인

✔️ 양도 전 면적 재확인

양도소득세 신고 전:

  •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주민등록 현황 3가지 확인
  • 상가 > 주택이면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
  •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

✔️ 증빙자료 평소 관리

일상적으로 준비:

  • 전기·수도·가스 요금 고지서
  • 주택 관련 수리·보수 내역
  • 생활 사진 (날짜·장소 표시)
  •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명시)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결론

이번 심판례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강조하면서도, 객관적 증빙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 주택 면적 > 상가 면적 (필수)
  2. 공부상 주택 등재 (건축물대장, 재산세)
  3. 주민등록 전입 (실거주 증빙)
  4. 주택 구조 갖춤 (부엌, 화장실, 침실 등)

단순히 "살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부와 실제가 모두 일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시 숙소나 간이 취침 공간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겸용주택 양도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면적 산정과 증빙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한마디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면적 산정이 생명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이 다르다면, 반드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공부와 실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살았으니 주택이다"라는 단순 논리는 통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재산세·감정평가 등 모든 객관적 증빙이 일치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계획이 있다면 최소 1~2년 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