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법규국조 2023-3103 예규 해석
📌 예규 개요
국세청이 국외 부동산의 무상사용과 증여세에 관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서면법규국조 2023-3103(2025.10.10. 회신) 예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문서번호: 서면-법규국조-2023-3103
회신일자: 2025년 10월 10일
소관부서: 국세청 법규국 국제조세과
⚖️ 핵심 질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례 상황
일반적인 케이스
상황 A: 한국 거주자 → 외국 거주 자녀에게
- 부모(한국 거주자): 미국 LA에 주택 소유
- 자녀(미국 거주 비거주자): 해당 주택에 무상 거주
- 월세 시세: 약 300만원
- 기간: 3년간 무상 사용
질문: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누가 내나요?
💡 국세청의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핵심 포인트
1️⃣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 2️⃣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부동산 소유자) 3️⃣ 수증자(받는 사람)가 아닌 증여자가 세금 납부
🔍 관련 법령 해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조문 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 증여세와의 차이점
구분일반 증여 (국내)국외 증여 (국조법)
| 납세의무자 | 수증자(받는 사람) | 증여자(주는 사람) |
| 적용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제조세조정법 |
| 부동산 위치 | 국내 | 국외 |
| 수증자 거주지 | 관계 없음 | 비거주자 |
왜 증여자가 세금을 내나?
입법 취지:
- 과세 실효성 확보
- 비거주자는 한국에 없어 징수 어려움
- 증여자(거주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성 확보
- 조세 회피 방지
- 해외 재산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 차단
- 국외 증여도 국내 증여와 동일하게 과세
- 과세 형평성
- 국내 증여와 국외 증여 간 형평성 유지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증여이익 = 시가 임대료 × 사용기간
- 참고 자료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법규국조-2023-3103 (2025.10.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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