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사건번호: 조심2025서2843 (조세심판원 2025.10.15. 결정)
- 쟁점: 공부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 구조를 갖춘 어린이집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결과: ✅ 청구인 전면 승소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핵심 판단: 본래 단독주택으로 건축 → 구조 변경 없이 어린이집 운영 →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
1️⃣ 사건 개요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결정번호 | 조심2025서2843 |
| 의결일자 | 2025년 10월 15일 |
| 재결청 | 조세심판원 |
| 세목 | 양도소득세 |
| 처분청 | 중랑세무서장 |
| 쟁점부동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토지 215.9㎡, 건물 216.68㎡ |
| 양도일 | 2022년 8월 5일 |
📌 사건 경과
- 2022.8.5. 청구인, 쟁점부동산을 "기타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24.10.7. 청구인,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청하는 경정청구 제기
- 2024.11.25. 처분청, 경정청구 거부
- 2025.2.14. 청구인, 이의신청
- 2025.6.24. 심판청구 제기
- 2025.10.15. 조세심판원, 청구인 승소 결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주문(결론)
중랑세무서장이 2024.11.25.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핵심 쟁점
🔍 쟁점
공부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등재된 건물이지만, 본래 주택으로 건축되어 구조 변경 없이 어린이집으로 운영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 법적 쟁점
| 구분 | 내용 |
| 청구인 주장 | • 본래 단독주택으로 신축 (1974년) • 구조 변경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 (2002년) • 냉난방, 주방, 화장실 등 주택 구조 유지 • 청구인과 세입자가 실제 거주 • →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판단해야 함 |
| 처분청 주장 | • 공부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어린이집으로 인가·운영 (2004~2022년) •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내 주거시설 설치 불가 • 멸실 목적으로 양도 (2022년) • →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3️⃣ 조세심판원 판단 (승소 이유)
✅ 심판원의 핵심 판단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이나,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시설 및 구조 등의 개조 없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면서 냉·난방시설, 보육실(침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춘 주택의 구조였던 점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승소 근거 5가지
| 번호 | 승소 근거 | 세부 내용 |
| 1 | 본래 주택으로 건축 | • 1974년 단독주택으로 신축 • 2002년 증축 후 용도만 변경 • 구조 변경·개조 사실 없음 |
| 2 | 주택 구조 유지 | • 지층: 거실, 침실, 화장실 • 1층: 거실, 주방, 화장실 • 2층: 거실, 방, 주방, 화장실 • 냉난방시설 완비 |
| 3 | 실제 거주 사실 | • 청구인 가족: 지층 및 2층 거주 • 매매계약서 특약: "세입자 있음" • 국세청 전산망: 세입자 전입 기록 |
| 4 | 주택 용도 계약서 | • 임대차계약서: "주택 월세 계약서" • 매매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 전기·가스: "주택용" 요금 |
| 5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미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실제 거주 입증 (신용카드, 택배 등) |
4️⃣ 관련 법령 핵심 정리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 §88 ⑦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89 ① 3호 가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요건 | 내용 |
| 보유기간 | • 일반 지역: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 2년 거주 |
|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 가액 제한 |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 (초과분 과세) |
5️⃣ 유사 판례 3건 분석
⚖️ 판례 1: 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선고)
|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04두14960 |
| 선고일 | 2005년 4월 28일 |
| 쟁점 |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의 주택 여부 |
| 판결 요지 |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 판례 2: 대법원 92누7023 (1993.4.13. 선고)
|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92누7023 |
| 선고일 | 1993년 4월 13일 |
| 쟁점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 주택 판정 기준 |
| 판결 요지 |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판례 3: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11
|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11 |
| 선고일 | 2020년 7월 17일 |
| 쟁점 |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제 음식점으로 사용된 경우 |
| 판결 요지 | 건물 지상 1층이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음식점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역 적용 사례) |
| 시사점 | 주택 판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함을 재확인 |
6️⃣ 유사 조세심판원 결정례 3건
⚖️ 심판례 1: 조심2023서7327
| 항목 | 내용 |
| 결정번호 | 조심2023서7327 |
| 결정일 | 2023년 11월 20일 |
| 쟁점 | 어린이집 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
| 결정 요지 | 어린이집으로 사용된 부동산이라도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 거주 사실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
⚖️ 심판례 2: 조심2021인3116
| 항목 | 내용 |
| 결정번호 | 조심2021인3116 |
| 결정일 | 2021년 9월 9일 |
| 쟁점 | 공부상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의 주택 여부 |
| 결정 요지 |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용도변경 절차를 거쳤으므로 주택으로 인정 |
⚖️ 심판례 3: 조심2024서0812
| 항목 | 내용 |
| 결정번호 | 조심2024서0812 |
| 결정일 | 2024년 7월 25일 |
| 쟁점 |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 |
| 결정 요지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거주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 |
7️⃣ 관련 국세청 예규 3건
📋 예규 1: 장기가정어린이집 1세대 1주택 특례
| 항목 | 내용 |
| 문서번호 | 국세청 질의회신 (ntstDcmId: 010000000000525197) |
| 회신일 | 2020년 (상세일자 비공개) |
| 질의 내용 | 1세대가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 회신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154 ⑳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2018.1.1. 이후 취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 예규 2: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복합 건물의 주택 판정
| 항목 | 내용 |
| 문서번호 | 국세청 질의회신 (ntstDcmId: 010000000000414802) |
| 회신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 (상세일자 비공개) |
| 질의 내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 판정 기준 |
| 회신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154 ③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예규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항목 | 내용 |
| 문서번호 | 국세청 질의회신 (ntstDcmId: 010000000000374750) |
| 회신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 (상세일자 비공개) |
| 질의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 회신 요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8️⃣ 실무 적용 가이드
✅ 어린이집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 순번 | 확인 항목 | 세부 기준 | 증빙 자료 |
| 1 | 본래 주택 건축 | • 최초 신축 당시 주택으로 건축 • 건축물대장 확인 |
• 건축물대장 (갑) • 건축허가서 |
| 2 | 구조 미변경 | • 주택 구조를 어린이집용으로 개조하지 않음 • 현관,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구조 유지 |
• 건축물대장 (갑) • 용도변경 허가서 • 현장 사진 |
| 3 | 실제 거주 | •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실제 거주 사실 • 전입신고 또는 거주 증빙 |
• 주민등록등본 • 신용카드 사용내역 • 택배·우편물 수령 내역 • 전기·가스·수도 사용내역 • 인우보증서 |
| 4 | 1세대 1주택 |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미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취득·양도 계약서 |
| 5 | 주택 용도 계약 | • 임대차계약서: "주택" 명시 • 매매계약서: "주택" 명시 |
•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서 |
⚠️ 주의사항
- 공부상 용도가 "어린이집"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 가능
- 그러나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거주 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
9️⃣ 체크리스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전 확인사항
📝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 단계 | 확인 항목 | 체크 |
| 1단계 건물 구조 |
최초 신축 당시 주택으로 건축되었는가? | □ 예 □ 아니오 |
| 주택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현관,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 □ 예 □ 아니오 | |
| 냉난방, 상하수도 등 주거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 2단계 실제 사용 |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였는가? | □ 예 □ 아니오 |
| 세입자가 있었는가? | □ 예 □ 아니오 | |
| 전입신고 또는 거주 증빙 자료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 3단계 1세대1주택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 □ 예 □ 아니오 |
| 보유기간 2년 이상인가? | □ 예 □ 아니오 | |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인가?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4단계 증빙 자료 |
임대차·매매 계약서에 "주택" 명시되어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전기·가스 사용 요금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판단 기준
- 10개 이상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높음
- 7~9개 "예": 추가 증빙 자료 확보 필요
- 6개 이하 "예": 비과세 인정 어려움, 전문가 상담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부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데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래 주택으로 건축되었고
- 구조 변경 없이 주택 구조를 유지하며
-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Q2.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거주했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 사례(조심2025서2843)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청구인은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층 및 2층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 주택의 구조·기능·시설이 유지됨
- 실제 거주 사실이 있음 (신용카드, 택배, 전기·가스 사용 내역 등)
- 임대차·매매 계약서에 "주택"으로 명시됨
Q3.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자료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해당 주소 인근 가맹점)
- 택배·우편물 수령 내역
- 전기·가스·수도 사용 내역 ("주택용" 요금제)
- 인우보증서 (이웃 주민의 증언)
- 거주 당시 사진
본 사례에서도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전입신고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였으나, 위 자료들로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여 비과세를 인정받았습니다.
Q4. 양도 당시 건물을 멸실(철거) 목적으로 매매했는데도 비과세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처분청은 "멸실 목적으로 양도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 당시의 용도가 아니라 보유 기간 중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입니다. 따라서:
- 보유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 주택 구조를 유지하였으며
- 실제 거주 사실이 있다면
양도 당시 매수인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본 사례에서 청구인은 2022년 양도 → 2024년 경정청구로 2년 내에 청구하여 문제없었습니다.
Q6. 고가주택(12억 초과)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나요?
A.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액 10억 원인 경우
- 양도차익 5억 원 중 1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
- 12억 원 초과분(3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자세한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조언
✅ 서주환 세무사의 실무 Tip
💡 Tip 1: 증빙 자료는 "미리미리" 확보하세요
양도 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유 기간 중에 미리 챙겨두세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인근 가맹점)
- 택배·우편물 수령 증빙
- 전기·가스·수도 요금 청구서
- 거주 당시 촬영한 사진 (날짜 확인 가능한 것)
- 이웃 주민의 연락처 (인우보증서용)
💡 Tip 2: 계약서에 "주택" 명시하세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건물 용도를 "주택"으로 명확히 기재하세요. 본 사례에서도 계약서에 "주택 월세 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로 명시된 것이 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Tip 3: 공부상 용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공부상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 목적과 거주 사실입니다.
💡 Tip 4: 경정청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신고했으니까..."라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환급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Tip 5: 거부처분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본 사례에서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전면 승소했습니다. 경정청구 거부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필요시)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리를 행사하세요.
🔮 2025년 이후 전망
💡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몰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 고가주택 기준(12억 원)은 향후 개정 가능성 있음
-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도 전 최신 법령 확인 필요
참고자료
📚 법령 정보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 건축법 제2조 (정의),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비과세)
⚖️ 판례·심판례
| 구분 | 사건번호 | 결정/선고일 |
| 조세심판원 | 조심2025서2843 | 2025.10.15. |
| 대법원 | 2004두14960 | 2005.4.28. |
| 대법원 | 92누7023 | 1993.4.13. |
| 조세심판원 | 조심2023서7327 | 2023년 |
| 조세심판원 | 조심2021인3116 | 2021.9.9. |
📖 국세청 예규
- 장기가정어린이집 1세대 1주택 특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XXXX):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복합 건물의 주택 판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유용한 링크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 조세심판원: https://www.t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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