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종중 소유 토지 양도 시 세법상 핵심 쟁점 완전 분석 (1거주자 vs 법인격단체,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주환 세무사 2025. 12. 4. 10:22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구분 1거주자로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적용 세법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 방식 종중 = 1거주자 종중 = 법인
비사업용토지 판정 필요 (중과세 여부) 필요 (중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취득 농지,임야,초지 무조건 사업용 의제 무조건 사업용 의제
8년 자경감면 가능 (종중원 대리경작 시) 불가

 


📌 사례로 이해하는 종중 농지 양도

🏠 사실관계

**A종중 (○○씨 ○○파)**은 1995년에 취득한 농지 3,000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원 중 한 명인 김○○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이 농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2024년, 종중은 이 농지를 10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양도 당시 농지는 여전히 농지였으며,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질문

  1. A종중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를 내야 하나?
  2. 이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나?
  3. 종중원이 경작했으니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 핵심 쟁점 1: 종중은 1거주자인가, 법인격단체인가?

📜 법령 구조의 이해

종중의 납세의무자 지위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승인 여부 법적 지위 적용 세법 근거 법령
승인 받지 않음 1거주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⑶⑷
승인 받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법인세) 국세기본법 §13

 

⚖️ 대법원 판례: 종중은 1거주자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판시사항

"종중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단위로 볼 수 있다."

핵심 논리

  1. 실질과세 원칙: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종중)
  2. 1거주자 인정: 종중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거주자"**로 과세
  3. 양도소득세 과세: 따라서 종중이 농지를 양도하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 사업장 보유 ✅ 수익과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음  고유의 목적사업 운영

승인 효과:

  • 양도소득세 대신 → 법인세 적용
  • 1거주자가 아닌 → 법인 지위

🔍 핵심 쟁점 2: 사업용 vs 비사업용 vs 무조건 사업용 의제

📖 비사업용토지의 의미와 중과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 가산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6% (6% + 10%p)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25% (15% + 10%p)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4% (24% + 10%p)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45% (35% + 10%p)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48% (38% + 10%p)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0% (40% + 10%p)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2% (42% + 10%p)
10억원 초과 45% 55% (45% +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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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2항, 제3항

원칙: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즉,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으면 → 비사업용토지

예외: 사업용토지로 인정 (정상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⑶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지법」상 소유 가능 농지
  2. 상속농지 (상속개시일부터 3년 미만/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
  3. 이농토지 (이농일부터 3년 미만)
  4. 농지전용허가·신고 토지
  5. 종중이 소유한 농지등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6. 질병·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 불가 (5년 이상 자경 후)
  7.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직접 사용 농지
  8. 한국농어촌공사 8년 이상 수탁 임대 농지
  9. 평택 미군기지 수용 대체농지
  10.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 무조건 사업용 의제: 2005.12.31 이전 취득 종중 농지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⑶⑹

"종중이 소유한 농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핵심 포인트

 취득일 기준: 2005.12.31 이전 취득 ✅ 재촌·자경 무관: 실제 경작 여부와 상관없이 ✅ 양도일 현황: 양도 당시 농지여야 함 ✅ 무조건 사업용: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배제

⚠️ 주의: 이 규정은 농지(제168조의8)뿐만 아니라, 임야(제168조의9⑵), 목장용지(제168조의10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종중 소유 토지 특례 적용 범위

토지 유형 적용 법령 종중 특례 비고
농지 시행령 §168의8⑶⑹ ✅ 적용 2005.12.31 이전 취득
임야 시행령 §168의9⑵ ✅ 적용 2005.12.31 이전 취득
목장용지 시행령 §168의10② ✅ 적용 2005.12.31 이전 취득

 

 

⚖️ 판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21

쟁점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양도했으나, 양도 당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 무조건 사업용 의제가 적용되는가?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⑶⑹은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2005.12.31 이전 취득했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특례 적용 불가,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 가능"


🔍 핵심 쟁점 3: 종중 농지의 8년 자경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감면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  양도일 현재 농지 ✅ 감면 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종중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국세청 서면-5팀-575 (2006.11.02)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가?

회신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입니다."

핵심 요건

  1.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결의 또는 위임에 의한 경작
  2. 종중원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실제 거주 + 직접 경작
  3. 양도일 현재 농지: 지목 변경 없음

⚖️ 판례: 종중원 경작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7523 판결

쟁점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 양도 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비과세 (법인세법 §51⑴⑵) 적용 가능한가?

판결 요지

"종중원이 개인적으로 경작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해당 농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제사·봉제)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무적 의미

  • 1거주자 종중: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 경작 → 8년 자경감면 가능 (조특법 §69) 그러나, 종중원에게 임대시 불가
  • 법인 종중: 종중원이 개인적 경작 →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불가 (법인세법 §51)

🎯 왜 이 부분을 놓치는가?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 간과

일반인의 생각:

"종중은 당연히 법인 아닌가? 고유번호증도 있는데..."

법적 판단:

  • 고유번호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만 법인세법 적용
  • 승인 없으면 → 1거주자  양도소득세

차이점: 승인받지 않은 대부분의 종중은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 2005.12.31 취득일 기준점 놓침

일반인의 생각:

"종중 농지,임야면 무조건 사업용 아닌가?"

법적 판단:

  • 2005.12.31 이전 취득 → 무조건 사업용
  • 2006.1.1 이후 취득 → 재촌·자경 및 사업용 판단 필요

차이점: 취득일이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양도 당시 지목 변경 간과

일반인의 생각:

"2005년 이전에 샀으니까 괜찮겠지?"

법적 판단:

  • 양도 당시 **"농지"**여야 특례 적용
  • 지목 변경 (농지 → 대지) → 특례 불가
  •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21 판결

4️⃣ 종중원 경작 = 자동 감면 착각

일반인의 생각:

"종중원이 20년 농사지었으니 당연히 감면되겠지?"

법적 판단:

  •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해야 함
  • 종중 결의 또는 위임 증빙 필요
  • 종중원 개인 수익 목적 경작 → 감면 불가

💡 실무적 의미와 주의사항

✅ 종중 농지 양도 전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체크 포인트 세무적 영향
법인 승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받았는가? 양도소득세 vs 법인세
농지 취득일 2005.12.31 이전인가? 무조건 사업용 의제 여부
양도일 지목 양도 당시 "농지"인가?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경작 주체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 경작인가? 8년 자경감면 가능 여부
경작 증빙 재촌·자경 입증 자료 있는가? 감면 신청 가능 여부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주요 법령

법령 조문 내용
국세기본법 §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소득세법 §1⑶⑷ 1거주자 정의
소득세법 §104⑴⑻ 비사업용토지 세율 (기본+10%p)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8⑶⑹ 종중 농지 무조건 사업용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9⑵ 종중 임야 무조건 사업용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0② 종중 목장용지 무조건 사업용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4 비사업용 토지 특례 (통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69 8년 자경농지 감면

 

📎 주요 판례 및 예규

사건번호 선고일 주요 내용
대법원 80누545 1981.6.9 종중은 1거주자,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 2017두57523 2017.11.29 종중원 경작 농지 고유목적사업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21 2019 양도 당시 농지 아니면 특례 불가
국세청 서면-5팀-575 2006.11.02 종중원 경작 시 8년 자경감면 가능

 


🎓 마무리하며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할 때는 다음 세 가지 핵심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1거주자 vs 법인격단체: 세무서장 승인 여부 확인
  2. 비사업용토지 판정: 2005.12.31 취득일 + 양도 당시 지목
  3. 8년 자경감면: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 경작 입증

세법은 복잡하고 사례마다 다르므로, 양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