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예규 개요
국세청 예규 서면법규국조2023-2854(2025.12.11.)는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를 전출하면서 국내 보유 부동산에 대해 캐나다 전출세를 납부한 후, 국내 거주자로 전환하여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양도소득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국내 소재 부동산은 전출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 구분 | 내용 |
| 질의자 | 캐나다 전출 후 국내 귀국한 개인 (甲) |
| 거래 유형 | 국내 부동산 양도 |
| 주요 사실 | 甲은 국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 → 캐나다 이민 후 시민권 취득 → 한국 귀국하여 국내 거주자로 전환 → 캐나다에 비거주자 신고 및 전출세 납부 → 쟁점부동산 양도 |
| 세목 | 양도소득세 (국제조세) |
| 쟁점 | 캐나다에서 전출세를 납부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로서 양도할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 |
🎯 핵심 결론
| 구분 | 내용 |
| 쟁점 | 캐나다 전출세 납부 후 국내 귀국하여 부동산 양도 시 국내 과세 범위 |
| 질의 |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 전출 시 한국 보유 부동산에 대해 캐나다 전출세를 납부하고, 한국 전입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내 과세소득 범위는? |
| 회신 | ❌ 전출세 차감 불가 (전액 과세) |
| 결과 |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3조제8항 본문은 캐나다 거주 기간 중 발생하지 않은 소득만 과세하도록 규정하나, 같은 항 단서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과세 |
| 핵심 근거 | 국내 소재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국(한국) 과세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전출세 과세 회피 규정(제13조제8항)의 예외에 해당함 |
💡 한 줄 요약: 캐나다에서 전출세를 납부한 국내 부동산이라도 국내 거주자로 전환 후 양도 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며, 캐나다 거주 기간 양도차익 차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세 분석
질의 요지
질의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국내 과세소득 범위를 질의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흐름
- 상속 취득: 甲이 국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
- 캐나다 이민: 캐나다로 이민하여 캐나다 시민권 취득
- 국내 귀국: 한국으로 귀국하여 국내 거주자로 전환
- 전출세 납부: 캐나다에 비거주자로 신고하며 국내 부동산에 대해 캐나다 전출세(Departure Tax) 납부
- 부동산 양도: 국내 거주자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
질의 내용
- 캐나다에서 전출세를 납부했으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3조제8항에 따라 캐나다 거주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은 국내 과세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 즉, 국내 귀국 후 발생한 양도차익만 국내에서 과세하는지?
회신 요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과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본 원칙: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이 원칙대로라면, 캐나다 거주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은 제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만 과세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단서 ⭐⭐⭐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이득이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는, 만약 그 이득이 동 개인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현된 것이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 제13조제8항이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과세되었을 재산
- 즉, 제13조제1항(부동산 소재지국 과세)에 해당하는 재산
- 이러한 재산은 제13조제8항의 이익(캐나다 거주 기간 양도차익 차감)을 받을 수 없음
결론
국내 소재 부동산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전출세를 납부했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판단 근거
(1)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원칙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3조제1항: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2) 전출세 과세 회피 규정의 취지
제13조제8항 본문은 전출세(Exit Tax) 과세와 귀국 후 과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 캐나다 거주자가 주식을 보유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 캐나다 전출 시 주식에 대해 전출세 납부 (의제양도)
- 한국 귀국 후 실제 주식 양도 시 → 캐나다 거주 기간 양도차익은 이미 캐나다에서 과세되었으므로 한국에서는 귀국 후 양도차익만 과세
→ 이는 주식 등 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3) 부동산에 대한 예외
그러나 부동산은 다릅니다:
- 부동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권리를 가짐
- 캐나다가 전출세로 과세했더라도, 한국은 부동산 소재지국으로서 원래부터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따라서 제13조제8항 단서에서 이러한 재산은 전출세 과세 회피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배제
(4) 조문 구조의 해석
제13조제8항 단서의 핵심 문구: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이득이 발생한 재산"
-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 = 제13조제1항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었을
- "이득이 발생한 재산" = 국내 소재 부동산
→ 국내 소재 부동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국이 원래부터 과세 권한을 가진 재산이므로, 제13조제8항의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이중과세 조정
캐나다에서 납부한 전출세와 국내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 「한·캐나다 조세조약」제23조(이중과세 방지)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활용
-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세액을 한도로 하며, 과세 시점, 과세 소득의 성격 등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예규는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며, 이중과세 조정은 별도 검토 필요
실무상 시사점
(1) 국내 부동산 보유 시 주의
- 캐나다(또는 다른 국가) 이민 후에도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 전출세를 납부했더라도 국내 귀국 후 양도 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과세 주의
(2) 양도 시점 선택
- 캐나다 거주 기간 중 양도: 캐나다에서만 과세 (한국 비거주자로서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 국내 귀국 후 양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과세 + 전출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3) 다른 국가로의 이민 계획 시
- 국내 부동산 처분 계획 수립
- 전출세 부담 국가로의 이민 시 부동산 양도 시점 신중 검토
- 조세조약 내용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관련 법령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
제1항 -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원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6항 - 거주지국 과세 원칙 (일반)
전항들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8항 본문 - 전출세 과세 회피 규정
개인이 더 이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동 다른 쪽 체약국은 동 재산과 관련한 이득에 대해 그러한 이득이 동 개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
제8항 단서 - 부동산에 대한 예외 ⭐⭐⭐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이득이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는, 만약 그 이득이 동 개인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현된 것이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1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도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캐나다 전출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 유사 사례
서면법규국조2022-1567 (2022.9.15.)
질의: 미국에서 전출세를 납부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로 전환 후 양도 시 과세 범위
회신: 「한·미 조세조약」도 제13조제8항 유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 소재 부동산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과세
시사점: 본 예규와 동일한 법리가 미국과의 조세조약에도 적용됨
기획재정부 국조-234 (2021.5.10.)
질의: 호주에서 CGT(Capital Gains Tax) 납부 후 국내 귀국하여 국내 주식 양도 시 과세 범위
회신: 주식은 제13조제1항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제8항 본문이 적용되어 호주 거주 기간 양도차익은 국내 과세에서 차감 가능
시사점: 부동산과 주식 등 동산의 처리가 다름을 확인
조심2020국2345 (2020.11.20.)
사안: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후, 국내 귀국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다툼
결정: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은 원천지국으로서 과세 권한을 가지며,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적법
시사점: 국내 소재 부동산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과세 권한이 인정됨
본 콘텐츠는 국세청 예규 서면법규국조2023-2854(2025.12.11.)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및 조세조약의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조세는 매우 복잡한 분야이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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