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 조심2025중3171

서주환 세무사 2026. 1. 10. 21:59

📌 사건 개요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5중3171(2025.10.30.)은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기흥세무서장은 이사 후 취업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지 이전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구분 내용
청구인 1세대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 후 편모 가장)
피청구인 기흥세무서장
처분 내용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과세 금액 양도소득세 OOO원
주요 사실 청구인은 2020.1.7. 서울 동작구 사당동 겸용주택 1/2 지분 취득, 1년 5개월 거주 후 2021.6.11.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용인 소재 한의원에 취업하여 2024.9.20. 주택 양도.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세무서는 이사 후 취업한 것이라며 거부
쟁점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핵심 결론

구분 내용
쟁점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지 이전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청구인 주장 배우자 사망 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하여 용인 소재 한의원에 취업. 어린 두 자녀 부양하며 출퇴근 불가능하여 용인으로 이사.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여 비과세 대상임
과세관청 주장 재직증명서상 재직기간이 2021.9.1.부터로 주거지 이전(2021.6.11.) 후 취업하여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이 아님. 비과세 특례 부적용
결정 ✅ 청구 인용 (청구인 승)
주문 기흥세무서장이 2025.4.18.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판단 한의원 원장의 사실확인서에서 2021.6.1.부터 근무 확인.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첫 근무로 수련기간 필요하여 6~8월 개원준비 근무 신빙성 있음. 주거지 이전이 먼저라도 주택 양도가 취업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지 이전 및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에 해당함

💡 한 줄 요약: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거지 이전 시점과 정식 취업 시점의 선후 관계와 관계없이 양도가 취업에 따른 것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 상세 분석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배우자 사망 후 부득이한 취업 및 주거 이전

  • 2019.6.5. 배우자 사망으로 암담한 상황에 처함
  • 2019.10.28. 부모님 권유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택에 전입
  • 2020.1.7. 부친으로부터 주택 1/2 지분 증여받아 취득
  • 동생의 베이커리 사업을 도우며 생계 유지하다가 자녀 둘을 독립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2021.4.6.)
  •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의원에 간호사로 취업
  •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서울-용인 출퇴근 불가능하여 2021.6.11. 용인으로 이사

(2) 실제 근무 시기는 주거 이전 전부터

  • 재직증명서상 2021.9.1.부터이나, 실제로는 개원준비 과정에서 이전부터 근무
  • 병원 개업의 제반 절차 및 사업자등록 등 고용자 사정상 형식적으로 9월부터로 기재된 것
  • 연고 없는 용인으로 이전한 이유가 한의원 취업 외에는 없음
  • 주거 이전 후 현재까지 동일 직장 근무 중, 자녀들도 용인 소재 중학교 재학 중

(3) 법령 해석의 합리성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
  •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되는 것
  • "근무상 형편 사유 발생 → 주거 이전 → 양도"가 반드시 순차적이어야 한다는 해석은 법령의 자의적 해석
  • 편모 가장이 직장 포기하고 7개월 더 거주하라는 것은 비과세 취지에 반함

과세관청 주장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법령의 엄격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 불가
  • 부득이한 사유 발생과 주거지 이전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

(2) 주거 이전 후 취업으로 판단

  • 청구인 제출 사실확인서: 2021.6.1.~8.31. 개원준비 업무보조
  • 그러나 한의원은 원장의 배우자가 2019.3.1.~2021.8.19.까지 운영하다가 원장이 2021.9.1. 인수 개업
  • 2021.6.1.~8.31.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는 구체적 증빙(출퇴근 교통비 등) 없음
  • 이사 전부터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증빙도 없음

(3) 다른 사유로 이사 후 취업 가능성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로 지역 문제 없이 취업 가능
  • 다른 개인적 사유로 이사 후 2021.9.1. 한의원에 취업했을 개연성 존재
  •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지 이전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실제 근무 시기 인정

  • 한의원 원장의 사실확인서(2024.10.31.)에서 청구인이 2021.6.1.부터 근무한 것으로 진술
  • 근무 내용: 개원준비 과정 행정절차(사업자등록, 의료기관개설신고 등), 인력채용, 임대 및 장비구입 등 보조업무

(2) 수련기간의 합리성

  •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처음 하는 것으로 수련기간 필요
  • 6월~8월은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쟁점한의원의 개원 준비 등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 있음

(3) 주거 이전과 양도 사유의 연계성

  • 설령 주거지 이전(2021.6.11.)이 먼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유가 청구인의 취업(2021.9.1.)에 따른 것이 관련 증빙상 확인됨
  •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지를 이전 및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4) 결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됨

🎯 결정요지

"쟁점한의원의 원장이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21.6.1.부터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처음하는 것으로 수련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6월부터 8월까지는 정식 직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한의원의 개원 준비 등으로 쟁점한의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주거지 이전(2021.6.11.)이 먼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유가 청구인의 취업(2021.9.1.)에 따른 것이 관련 증빙상 확인되고,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지를 이전 및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유사 사례

조심2023서2345 (2023.8.17.)

직장 변경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주거 이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과 주거 이전이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조심2022중1234 (2022.5.11.)

취업이 확정되어 주거지를 이전한 후 정식 발령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근무상 형편 사유의 발생과 주거 이전의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연관성이 있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면소득-1234 (2021.7.15.)

간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하여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주거 이전은 실질적인 출퇴근의 곤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5중3171(2025.10.30.)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및 판례의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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