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5전914(2025.10.30.)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일시적 휴경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천안세무서장은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일시적 휴경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실관계
| 구분 | 내용 |
| 청구인 | 농지 소유자 겸 경작자 |
| 피청구인 | 천안세무서장 |
| 처분 내용 |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 과세 금액 | 양도소득세 OOO원 |
| 주요 사실 | 청구인은 1996.2.28.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전 1,652㎡를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2023.4.7. 및 2023.7.10. 양도함. 양도일 당시 연접토지 도로공사로 인한 일부 훼손으로 휴경 상태였으나,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함 |
| 쟁점 |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핵심 결론
| 구분 | 내용 |
| 쟁점 |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
| 청구인 주장 | 연접토지 도로공사로 인한 일부 훼손으로 일시적 휴경 상태였을 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함 |
| 과세관청 주장 | 양도일 현재 수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님 |
| 결정 | ✅ 청구 인용 (청구인 승) |
| 주문 | 천안세무서장이 2024.11.7.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핵심 판단 | 조세심판원이 현장확인한 결과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어, 양도일 당시 영구적 훼손이 아닌 일시적 휴경 상태로 판단. 농경장애 원인 제거 시 농경지로 이용 가능하므로 농지 양도에 해당함 |
💡 한 줄 요약: 연접토지 공사로 일부 훼손되어 일시적으로 휴경 중이던 토지는 농경장애 원인 제거 시 다시 농경지로 이용 가능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상세 분석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 1996년 쟁점토지 취득 후 27년간 평택시 인근에서 거주하며 과수원으로 경작
- 주민등록 내역,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현황 등으로 자경 사실 확인됨
(2) 양도일 당시 일시적 휴경 상태
- 대법원 판례(97누706)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7전3015)에 따르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되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함
- 2017년 폐암 수술로 일시적 경작 중단하였으나 2019년 이후 재경작
- 2019.10. 연접토지 도로개발 공사로 쟁점토지 일부 경계면 훼손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정상 경작
- 2023.5.까지 청구인의 사위가 과수 경작
- 처분청도 현장조사 당시 배나무 6그루 존재 인정
- 지방자치단체장도 과수원 현황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도 농지 외 다른 용도 사용 흔적 없음
과세관청 주장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양도일 현재 농지 미해당
- 위성사진상 묘지가 소재하는 등 농지로 관리되지 않음
- 현장확인 결과 수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확인
(2) 일시적 휴경의 특별한 사정 없음
- 법률상 사유로 강제 휴경되거나 도로개설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강제적 농지사용 등의 특별한 사정 필요
- 단순히 연접토지 도로공사로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체가 불가피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 인정
- 1996년 이후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며 과수원으로 사용
-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
(2) 일시적 휴경 상태 인정
- 2020년 이후 일부 훼손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면서 피해 대상물 보전 위해 일시적으로 휴경
- 지방자치단체장도 2020년 이후에도 농지 현황으로 재산세 부과
(3) 농지 해당성 인정
- 대법원 판례(2013도10544): "농지의 현상 상실이 일시적이어서 원상회복이 용이하다면 여전히 농지에 해당. 농경장애 원인 제거 시 농경지로 이용 가능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함"
-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일 이후 현장확인 실시 결과,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농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양도일 당시 영구적으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농경장애 원인 제거 시 다시 농경지로 이용 가능한 휴경 상태로 판단
(4) 결론 처분청이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 결정요지
"우리 원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가 훼손되어 영구적으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는 휴경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⑤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유사 사례
조심2017전3015 (2017.10.11.)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 인정 사례로, 본 결정에서 참조결정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3.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본 콘텐츠는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5전914(2025.10.30.)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및 판례의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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